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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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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장구]정부지원대상자 환급 지원방법
작성자 메디11번가 (ip:)
  • 작성일 2011-12-28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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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94
평점 0점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2.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장구급여 결정을 통보받는다.

3.병원에서 보장구검사 확인서를 받는다.

4.처방전에 맞게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매처의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

5.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를 한다.

6.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는다.

 

 

의료보로 대상 장애인(수급자)

 

1.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2.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장구급여 결정을 통보받는다.

3.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4.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장구급여 결정을 통보받는다.

5.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장구급여 결정을 통보받는다.

6.병원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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